2009년04월11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,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. 이 경우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.
- ②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내려질 경우 하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갑의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③ 갑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, 이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발급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- ④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.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. 이는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, 갑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위법행위를 입증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. 즉, 갑은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청의 부작위나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.